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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2노61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2고단1801호 사기부분)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을 만나거나 통화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 N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로 계좌이체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J의 진술 등에 비추어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I이 피고인 A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A의 인상착의가 I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이 J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바 있고, I, J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알 수 없는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I, J의 인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점, 피고인 A이 I, J과 지속적으로 전화연락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2012고단1801호 사기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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