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들의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대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A의 이촌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위 각 무죄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되고,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 피고인 B : 징역 2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이하 “I”)의 수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