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협조전’이라는 제목 하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평안앨앤씨의 협조를 받고자 합니다.
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 및 사내 게시판을 통한 판매
1. 가격: 인터넷, 매장의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네파 제품 공급 요망 (후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주식회사 평안앨앤씨로부터 네파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받고자 마치 현대자동차지부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지부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명의의 협조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81에 있는 주식회사 평안앨앤씨 네파영업팀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가 국내 NGO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그 선배를 통해 샤넬 화장품을 수입하여 싸게 공급해 주겠으니 계약금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화장품 8억 9,000만 원 상당을 1주일 내에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샤넬 화장품을 싸게 공급할 유통경로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