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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608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는 자신이 D의 시의원임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워 ‘N마트’, ‘O 유통사업소’, ‘P식당’ 등 다수의 영리사업에 관여하고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G에 의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대책모임이 결성되었으며, G는 F정당 중앙당에서 출당되고, D의회에서 제명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G의 이와 같은 종전의 행태나 G가 이 사건 조례를 제안한 시점에 하고 있던 사업 등을 고려하여 G가 이 사건 조례 역시 사적 이익을 위한 의도에서 제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가치판단에 해당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G는 이 사건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D 기호인 'H'를 사적 이익에 이용하려던 의도를 비쳤고, 실제로 사기업의 편익을 위하여 'H'를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여기에다가 위 가.

항 기재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소속해 있던 I정당 당원들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로 인하여 자신에 대해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D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작성하며 G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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