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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1 2013고정8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소속 D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E에 있는 D의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F정당 소속 D의회 의원인 피해자 G가 D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인 ‘D 보증마크{H} 부여제도’를 발의한 이유는 D 브랜드 'H'의 활용 영역을 넓히는 한편 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었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D 의원 A이 I정당 당원들님께”라는 제목으로 “ F정당 G 모 의원이 D 보증마크{H} 부여제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조례화 하려던 것을 막았으며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후 I정당 당원인 J 등 약 150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피의자가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인 ‘사적 이익을 위해 조례화 하려던 것’은 가치판단 또는 평가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② 설령 이것이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기 것이었으므로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의 적시이며, ③ 설령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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