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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3 2015고단1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214』 피고인은 2015. 12. 1. 23: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하며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위 가라오케의 1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여, 44세) 가 1번 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자 갑자기 “ 야 이 씨발 년 아. 왜 늦게 들어와. ”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개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3』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F 회사 소속 목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후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 적인 부채 1,000만 원을 갚아야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2. 26. 경 피해자 G 회사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직원에게 “F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신용 대출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이율 34.9% 의 이자로 매달 15일 대출금을 분할 하여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신용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캡처 사진)

1. 합의서 『2016 고단 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 약정서, 계좌별 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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