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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2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4』 피고인은 2016. 3. 13. 17:00 경 인천 서구 C 빌라 302호 앞 복도에 있는 신발장 위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의 포수 미트, 포수 장비, 헬멧, 가슴 보호대 등이 들어 있는 야구가방과 신발장 안에 들어 있던 검정 운동화 및 갈색 구두 등 총 시가 8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74』 피고인은 2015. 12. 31. 20:54 경 인천 서구 E 소재 F 정형외과에 이르러 위 병원 4 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병원 직원 휴게실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휴게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손에 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2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절도 사진

1. 수사보고 [2016 고단 1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정형외과 CCTV 수사)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사진 (F 정형외과 CCTV), 사진(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착의하고 있던 의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 품이 전부 반환되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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