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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3 2013고정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실제 약정기간 동안 스마트폰 단말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동통신사에 약정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거짓 계약을 체결하여 할부로 구매한 스마트폰을 D에게 판매하기로 위 D과 모의하고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약정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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