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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60488
조합장 당선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E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 24.경 조합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선출 및 대의원 추가선출을 위하여 등록기간을 2018. 1. 29.부터 2018. 2. 12.까지로 정한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였던바, 원고와 당시 피고 조합장이었던 C이 조합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위 입후보 등록 공고 제4항은 조합장 입후보자의 등록자격에 관하여 “②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추천서에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인(조합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다(중복추천 불가).”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5. 28.경 피고에게, C이, 이미 원고를 조합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는 F, G에게, C 자신을 조합장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종용하여, 결국 F, G이 마지못해 조합장 후보자를 중복 추천하게 하였다면서, 조합장 입후보자가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조합장 중복추천이 불가함을 잘 알고 있는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F, G의 추천을 무효로 만들어 원고의 조합장 후보 자격을 상실시키려 한 것이므로, 피고 선거관리규정 위반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조합장 후보등록취소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당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H는 2018. 5. 29. C에게, 위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2018. 6. 2.까지 소명할 것을 최고하고, 2018. 6. 4. 11:00 이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였던바, 2018. 6. 4. 11:00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C, F, G의 주장 및 진술을 청취한 다음, 2018. 6. 5. C에게, 아래와 같은 ‘조합장 후보 등록 취소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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