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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10.19 2016가단1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는 2008. 9. 24.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증서, 일금 5,600만 원, 상기금액 중 600만 원은 동년 12. 25. 안에 지불키로 하고, 잔액 5,000만 원은 2013. 12. 25.까지 지불키로 한다. 상기금액의 차용증서를 성증한다’고 기재된 ‘차용인 원고 및 C’로 된 차용금 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 68,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7.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5,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이른바 씨앗이 보증을 통해 원고가 안양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착오에 빠져 작성한 것이므로,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3. 판단

가. 청구이의 소의 증명책임의 소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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