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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재고정1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7. 10. 22. 21:55경 B 트레일러 운행시 도로운행제한 제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컨테이너(20피트 2개)를 적재한 상태로(총중량 52.60톤, 제2축 12.75톤, 제3축 11.60톤, 제4축 12.45톤)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적재 중량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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