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02.01 2005고정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국보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7. 7 23:25 양산시 동면 석산리 국도 35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제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 12.05톤, 제3축하중 12.00톤, 제4축하중 13.35톤, 제5축하중 13.70톤, 총중량 57.55톤인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이 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