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8,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회사과 사이에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C은 2014. 8. 1. 00: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의 김포시 고촌읍 전호로 매립지 도로를 올림픽도로 쪽에서 고촌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2015. 7. 8.경까지 치료비로 합계 52,485,68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22.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합의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직불치료비 1,108,870원, 향후치료비 3,628,280원, 지연이자 254,420원, 장해위자료 7,008,430원이다. 라.
한편 원고의 대리운전보험계약 보험약관에 따르면, 대리운전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책임보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 가입사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애는 구 자배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상해 1급(책임보험 한도금액 2,000만 원) 및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의 장애 7급(책임보험 한도금액 4,000만 원)이다.
원고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