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30 2012고정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08.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 상태로 무등록 리얼리 이륜차량을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가나안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당왕동에 있는 아바타피시방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한경대 동문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륜차량 운행인 점, 초범, 자백반성,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