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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8. 24. 17:2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58-4 앞 도로까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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