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 남짓한 돈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새벽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