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24.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도로 교통공단 앞 도로를 오치 굴다리 쪽에서 전대 후문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태만 히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67 세, 남)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앞 범퍼와 휀다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424,2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대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성산 맨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