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273, 오치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1 차로를 차돌공원 쪽에서 금호 타운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원 할머니 보쌈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