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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북 구청 앞 도로를 전대 후문 쪽에서 북구 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 상 연골판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0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 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에 있는 북 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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