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6 2019고단6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B은 강릉시 D, 1층 소재 ‘E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위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영업 준비,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 위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6. 2.~3.경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 내지 27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 신고를 한 후, 종업원들(오전조 3명, 오후조 3명)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6. 4. 1.경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뒤, 2016. 4. 26.경부터 2018. 7. 9.경까지는 위 게임장에 ‘불타는 불새’ 40대 등 게임기 총 100여대를, 2018. 7. 10.경부터 2018. 11. 10.경까지는 위 게임장에 ‘대왕황금용’ 30대 등 게임기 총 13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들과 함께 점수보관용 컴퓨터, 지문인식기 등도 설치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6. 4. 26.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