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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08 2021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3:55 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D에 있는 E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과 2003년, 2004년, 2010년에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2019. 3. 21.에는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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