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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3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7:00 경 대전 유성구 B 주택 내에서, 고관절 수술을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친동생인 피해자 C(48 세) 이 술을 마시고 어머니의 간병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상당의 나무로 만든 다듬이 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1회, 가슴 부위를 2~3 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발로 2~3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치료 중인 피해자 및 다듬이 나무 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그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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