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D 원룸 앞에서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피해자 E( 여, 18세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 기준으로 19세 미만의 자이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 상의 ‘ 아동 ㆍ 청소년 ’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를
발견하고 서는 피해자를 따라 위 원룸에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다음, 다음 날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210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회신 결과에 대한, D CCTV 영상 첨부)(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피고인의 특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