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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110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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