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1 2014고정3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무실동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주방도우미로 근로한 E에게 2014. 1. 10.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2014. 1. 12.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관련 민사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E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