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7.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부터 2019. 7.까지의 임금 합계 16,750,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8. 1. 8.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4.부터 2019. 12.까지 임금 중 합계 16,640,523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390,5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2019. 7. 22.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5,28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