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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446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원에서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약 2-3분간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운영의 D의원 진료실에서 약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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