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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7. 08:4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25에 있는 효자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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