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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38길 3 (군자동) ‘로얄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를 세종대학교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번호 불상의 버스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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