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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3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자로서, 2012. 5. 4. 02: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 활천고개 부근을 진행하여 가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감지기 양성반응을 보여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급출발을 하며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추격하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인도로 돌진하고, 교차로의 교통신호를 무시하면서 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 구산육거리를 거쳐 김해시 내동 홈플러스에 이르러 대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국도와 연결되는 삼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격하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차도를 이탈하여 인도를 타고 올라가 홈플러스 맞은편 동부아파트 울타리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파트 울타리 등을 수리비 2,69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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