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49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방해하여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차량기어가 1단에 들어가 있어 차량이 약 30~40cm 가량 앞으로 움직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차량을 움직인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차량에 더 가까이 서있던 원심증인 E는 차의 앞 유리에 손을 대면서 뒤로 한걸음 물러섰으나,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던 피해자가 이를 기화로 일부러 넘어지며 도로 바닥에 드러누운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몸이 닿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몸이 접촉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하체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에 닿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앞에 원심 증인 E만 서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계속 진입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쪽으로 매우 가깝게 다가왔고,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