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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34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음에도(그 결과 단순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에 탑재된 블랙박스에 의하여 촬영된 이 사건 당시의 영상(SD카드에 저장되었다가 삭제된 영상파일을 복구하였다)에는,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약간 왼쪽으로 틀면서 출발하자마자 다시 멈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 앞부분 쪽 가까이로 다가와 서 있는 상태에서 잠시 동안 피고인에게 뭔가를 따지자 피고인 차량이 더 왼쪽으로 진행해 피해자 쪽으로 향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몸에 닿게 되었는데도(그 후 잠시나마 피해자가 양 손목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을 짚기까지도 하였다) 피해자가 두 발짝 뒤로 물러나 바닥에 넘어질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 진행한 장면이 나타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상태에서 진행할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과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의 간격이 어느 정도 있었던 만큼, 굳이 그와 같이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더 진행해야만 할 필요성 내지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요금의 징수 여부를 두고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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