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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801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이라는 상호로 재봉틀 등을 판매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재봉틀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10. 5. ‘기기대금 1,480만 원을 2015년 10월 20일까지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② 2015. 11. 9. ‘물품대금 금삼천육백삼십만(₩36,300,000)을 매월 20일에 금오백만원(₩5,000,000)씩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불각서상의 물품대금 합계 51,100,000원(= 14,800,000원 36,3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재봉틀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 중 피고가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수수료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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