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08. 04:3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음식 점 내에 피고인이 가게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이유로, 위 G의 얼굴을 지갑으로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외근 순찰요원 H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