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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8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이다.

2012. 6. 16.경 ‘C 대책위’ 및 각 시민단체 회원들 1,500여명은 C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여의도 공원에서 ‘6. 16.~17. 도심 행진, 난장’ 행사를 개최하던 중'걷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여의도 문화마당 1문에서 여의나루역까지 이동한 후 지하철에 승차하여 마포역과 공덕역에 나누어 하차한 다음 그 곳에서부터 애오개, 아현 로타리, 충정로 로타리, 의주로, 서소문 고가 밑 도로를 거쳐 대한문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중 2012. 6. 16. 15:34경 위 행사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덕역에서 애오개역 사이의 D 도시환경정비사업신축공사장 앞 차도를 점거한 채 진행하여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책위

6. 16. - 17. 도심 행진 등 상황, 집회시위자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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