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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76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08. 9. 23. 작성 증서 2008년 제69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3. 4. 협의이혼을 하되 2명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23.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9. 3. 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평택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08. 9. 23. 증서 2008년 제694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316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의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4. 12. 수원지방법원 2016본1987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인채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협의이혼 당시 원고가 2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인데, 그 후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원고가 2명의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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