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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539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 12. 8. 작성 증서 2008년 제1304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2. 해산 간주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경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D이 피고에 대하여 합계 193,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08. 12. 8.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향후 2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원고의 배우자 F는 2008. 12. 8.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500,000,000원으로 정하고 F가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촉탁에 따라 위 법무법인은 2008. 12. 8. 증서 2008년 제130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제1조(목적) 피고는 2008. 12. 8. 5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1. 12.말까지 지급하기로 정한다.

제6조(기한이익의 상실) 원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고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원고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500,000,000원이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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