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의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가, 2008. 5. 6.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협의이혼에 즈음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8. 5. 6.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되, 원고는 자녀들의 양육비로 피고에게 2010. 5. 1.부터 매월 50만 원(단 매년 6%씩 인상)씩 지급하고, 만약 원고가 양육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 7%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08. 5. 6. 다음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8년 제22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
- 원고는 2010. 5. 1.부터 2030. 4. 1.까지 매월 1일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 원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원고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이자 및 분할금의 지급의 지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조세체납처분, 약정위반 등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금원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항을 ‘기한이익상실 조항’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6. 10. 4.까지 피고에게 양육비로 월 30만 원씩 합계 2,1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경과 2016. 8.경 및 2016. 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관한 압류ㆍ추심명령 및 원고 소유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