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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8고단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용 서류 손상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는 등 폭력 전과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1:43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업무 방해죄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F의 낭 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현장 촬영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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