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23 2013도13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