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25 2013도6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양형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