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23 2020도6230
폭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률위반, 재판의 공정성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