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3350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7908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는 건축주로서 ‘경남 거제시 D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E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고, E 주식회사는 2015. 4. 20. 이 중 전기통신 공사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를 원고 등과 함께 운영한 G의 부탁에 따라 원고 명의의 북부산농협 계좌 계좌번호 : K 로 2015. 6. 22. 30,000,000원, 2016. 3. 31. 2,000,000원을, 주식회사 C 직원으로 등재된 H의 계좌로 2015. 9. 4.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중 위 30,000,000원과 20,000,000원은 위 각 송금일에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다시 송금된 후, 같은 날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 개인의 계좌로 재차 송금되었다.

위 2,000,000원은 원고 계좌에 있던 다른 돈 500,000원과 함께 2016. 3. 31. 주식회사 C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직원 급여 지급 등 위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2. 30,000,000원, 2015. 9. 4. 20,000,000원, 2016. 3. 31.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 79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부산 북구 J’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송달하였고, G이 원고의 직장동료로서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7. 5. 1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8.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