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8.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계좌에서 합계 60,000,000원을 원고의 주식회사 전북은행 계좌로 40,000,000원,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 각 이체하기 위해 다계좌 이체방식으로 모바일뱅킹을 하였다.
나. 그러나 당시 원고는 이체받으려고 한 원고의 위 두 계좌를 모바일뱅킹 시스템의 ‘자주 사용하는 입금계좌’에서 선택을 하면서,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는 제대로 선택하여 20,000,000원이 제대로 이체(2015. 11. 18. 11:55:00)되었으나, 원고의 주식회사 전북은행 계좌는 잘못 선택하여 바로 밑에 등록되어 있던 소외 B 명의의 주식회사 전북은행 계좌를 선택하는 바람에 위 B 명의의 주식회사 전북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015. 11. 18. 11:54:58). 다.
원고는 2015. 11. 18. 11:56:48 곧바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직원 C에게 전화하여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알렸고, 이어 위 C은 피고에게 착오송금사실을 알리고 반환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전화하여 수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B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가 연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B을 상대로 2015. 11. 25.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8397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1000956호로 위 B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2015. 11. 26. 위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5. 12. 19. 확정되었고, 2015. 12. 4.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져 2015. 12. 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 2015타채3144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