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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9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청에 등록된 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9%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0.경 B에게 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금 4만원을 받고 이후 80회에 걸쳐 매회 금 3만원씩을 원리금으로 받기로 하여 연 189.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조서사본(D)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대부자료, 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가 5,588,057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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