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검찰에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이 지적 장애 2급이어서 삼촌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며 특히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간음행위 및 추행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저녁경 상주시 D, 2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와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면서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