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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02:1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7세)가 미터기 요금 3,000원을 지불하고 내리려는 피고인에게 중간에 미터기를 작동하였기 때문에 요금을 3,000원 더 내야 한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도리와 목 부위를 잡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수사기록 38쪽)의 영상

1. 수사보고서(택시요금 산정보고)의 기재

1.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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