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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700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 20:00 경 오산시 대원로 57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중앙 시티 윌 3차 상가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가운데 용 변 칸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3:51 경 오산시 운 암로 91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운 암 2 단지 아파트 상가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가운데 용 변 칸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8. 20:02 경부터 20:31 경까지 전 ‘1’ 항 기재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중앙 시티 윌 3차 상가 2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가운데 용 변 칸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장소 CCTV 확인에 대하여)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첨부 및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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