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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4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법익침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경찰관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이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수적으로 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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