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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이 보호관찰과 상당 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부수적으로 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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